당헌 개정과 강령인준을 위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합니다.

열린민주
2024-05-27
조회수 183

지난 5월 13일 우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헌개정과 강령 인준을 위한 대의원대회 소집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주 5월 22일 저녁 7시 온라인으로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당헌개정과 강령인준에 대한 논의 및 의결 과정을 가지고자 합니다. 


1. 당헌개정의 이유 

현재 우리당 당헌은 타당과의 합당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우리당은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및 여러 정당들과의 연합정치를 추진하기로 협약한 바 있습니다. 합당이 전제는 아닙니다만 합당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연합정치를 추진하기로 한 협약과 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 당헌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2. 당헌 개정 내용 

ㅇ 전당원투표의 권리를 권리당원에게 한정(제11조 제2항) 

ㅇ 전당원투표의 권한 사항에서 당의 합당이나 해산을 삭제(제11조 제2항) 

ㅇ 전당대회의 권한 사항으로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

    (제13조 제1항) 

ㅇ 합당과 해산의 경우 다른 당과의 합당불가 원칙과 합당의 경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요건 삭제(제72조 제1항) 

ㅇ 대의원 대회 등을 온라인 투표방식으로 개의할 경우 온라인 투표 참여자를 출석한 자로 간주 신설(제73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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