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3일 우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헌개정과 강령 인준을 위한 대의원대회 소집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주 5월 22일 저녁 7시 온라인으로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당헌개정과 강령인준에 대한 논의 및 의결 과정을 가지고자 합니다.
1. 당헌개정의 이유
현재 우리당 당헌은 타당과의 합당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우리당은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및 여러 정당들과의 연합정치를 추진하기로 협약한 바 있습니다. 합당이 전제는 아닙니다만 합당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연합정치를 추진하기로 한 협약과 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 당헌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2. 당헌 개정 내용
ㅇ 전당원투표의 권리를 권리당원에게 한정(제11조 제2항)
ㅇ 전당원투표의 권한 사항에서 당의 합당이나 해산을 삭제(제11조 제2항)
ㅇ 전당대회의 권한 사항으로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
(제13조 제1항)
ㅇ 합당과 해산의 경우 다른 당과의 합당불가 원칙과 합당의 경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요건 삭제(제72조 제1항)
ㅇ 대의원 대회 등을 온라인 투표방식으로 개의할 경우 온라인 투표 참여자를 출석한 자로 간주 신설(제73조 제2항 단서)
지난 5월 13일 우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헌개정과 강령 인준을 위한 대의원대회 소집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주 5월 22일 저녁 7시 온라인으로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당헌개정과 강령인준에 대한 논의 및 의결 과정을 가지고자 합니다.
1. 당헌개정의 이유
현재 우리당 당헌은 타당과의 합당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우리당은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및 여러 정당들과의 연합정치를 추진하기로 협약한 바 있습니다. 합당이 전제는 아닙니다만 합당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연합정치를 추진하기로 한 협약과 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 당헌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2. 당헌 개정 내용
ㅇ 전당원투표의 권리를 권리당원에게 한정(제11조 제2항)
ㅇ 전당원투표의 권한 사항에서 당의 합당이나 해산을 삭제(제11조 제2항)
ㅇ 전당대회의 권한 사항으로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
(제13조 제1항)
ㅇ 합당과 해산의 경우 다른 당과의 합당불가 원칙과 합당의 경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요건 삭제(제72조 제1항)
ㅇ 대의원 대회 등을 온라인 투표방식으로 개의할 경우 온라인 투표 참여자를 출석한 자로 간주 신설(제73조 제2항 단서)